“착한 임대인(부산형 장기안심상가)”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임.(최대 재산세(건축물) 100%)
’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
재산세(건축물)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(단, 재산세가 50만원이하일 경우,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)
재산세 지원기준 : ’20년분(6월 이전 신청자), ’21년분(7월 이후 신청자)
* 임대인 재산세 납부현황, 임대인-임차인 간 특수관계 등을 조회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
접수후 익월 지급(현금, 계좌입금)
구․군 | 담당부서 | 전화 | 구․군 | 담당부서 | 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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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| 일자리경제과 | 600-4482~3 | 해운대구 | 일자리경제과 | 749-4471~2, 7 |
서구 | 경제녹지과 | 240-4472,5 | 사하구 | 경제진흥과 | 220-4463~4 |
동구 | 일자리경제과 | 440-4472,4 | 금정구 | 일자리경제과 | 519-4472, 4857 |
영도구 | 일자리경제과 | 419-4476, 6301 | 강서구 | 지역경제과 | 970-4471~6 |
부산진구 | 일자리경제과 | 605-4482, 6 | 연제구 | 일자리경제과 | 665-4485, 4476 |
동래구 | 일자리경제과 | 550-1014 | 수영구 | 일자리경제과 | 610-4475 |
남구 | 일자리경제과 | 607-4489~90 | 사상구 | 일자리경제과 | 310-4471~5 |
북구 | 일자리경제과 | 309-4481, 5 | 기장구 | 일자리경제과 | 709-4471, 7 |
시, 구‧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“착한 임대인”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해당 사업 신청기간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