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착한상가형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“최대 2백만원”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“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”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
- 임대료 인하요건
- 기 간 : 2020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- 인하율 :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% 이상 인하
*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 임차인 월세의 30% 이상 인하
- 올해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
- 지원사항 : ’20년 재산세(건축물분) 50%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(최대 200만원)
지원사항의 예시로 재산세, 재산세 50%, 총 인하한 임대료,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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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|
재산세 50% |
총 인하한 임대료 |
지원금액 |
예시1 > |
100만원 |
50만원 |
150만원 |
50만원 |
예시2 > |
300만원 |
150만원 |
90만원 |
90만원 |
예시3 > |
800만원 |
400만원 |
240만원 |
200만원 |
신청요건
- 임대인 :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
※ 신청 비대상 : 비영리법인(대학, 종교법인 등), 자가점포 50% 초과 시
- 임차인 :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
(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)
-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
※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: 대기업 직영점 등
※ 신청 비대상 : 제외업종(유흥․무도주점, 퇴폐·도박·사행행위업) 임차인 50% 초과시
- 임차인과 임대인 간 : “직계존비속”인 경우 지원 불가
상가건물 요건
- “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” 상가건물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제2조 제1항 참조)
※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
※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
※ ’20년 재산세(건축물분)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(신축 포함)
상생협약 요건 (하반기 인하시)
-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:1 “상생협약” 체결
- <상생협약 주요내용>
- 2020년 하반기(7월~12) 중 임대료 인하
-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 30% 이상
-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
* 상생협약서 내용참고
진행일정
- 사업홍보
- 신청 사전안내
- 신청접수
(11.2.~11.20.)
- 대상상가 모집
- 심사 및 선정
(11월~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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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서류심사
-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
- 선정위원회 최종선정
- 특전 지원
(12월말)
- 계좌입금
- 사후관리
- 계약기간중
1회이상 점검
(하반기 인하)
신청방법
임대료 인하 이행확인(특전 지원 전)
서류검토(전자세금계산서), 현장실사를 통한 임대료 인하 이행여부 등 확인
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(특전 지원 후)
-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 확인서 작성
-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 내용 최고
-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
- 지원금 환수(3년 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)
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(하반기 인하시)
-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
- 협약내용 이행 최고
-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
환수범위
지원금 전액 환수
환수사유
- 서류 허위작성, 위․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
-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(하반기 인하의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