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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인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사업이
현재 준비 중입니다.
부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「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021년 1인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업무협약기관
부산신용보증재단
연락처 : 051-860-6728
사업개요
- 사업목적 : 1인 소상공인의 고용·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보험가입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
- 신청기간 : 2021. 02. 23. ~ 12. 31. (예산 소진시까지)
- 지원대상 :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
- 고용보험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*
- 산재보험 :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*
- (1인 소상공인)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으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
- 본 공고상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개별로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하며, 동시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님.
- 지원범위 : 고용·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
- 기존 가입자는 2021년 1월 이후 납부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
-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
지원 내용
-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- 지원내용 : 월 고용보험료의 30% 3년간 지원
- 고용보험료 지원예시 (요율2.25%, 고용보험 요율변경시 지원금액 변경됨)
고용보험료 지원예시항목으로 구분,1등급,2등급,3등급,4등급,5등급,6등급,7등급 내용 제공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6등급 |
7등급 |
기준보수액 |
1,820,000 |
2,080,000 |
2,340,000 |
2,600,000 |
2,860,000 |
3,120,000 |
3,380,000 |
월 고용보험료 |
40,950 |
46,800 |
52,650 |
58,500 |
64,350 |
70,200 |
76,060 |
지원율 |
부산시 |
보험료의 30% |
정부 |
보험료의 50% |
보험료의 30% |
보험료의 20% |
(단위: 원)
-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
- 지원내용 :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% 3년간 지원
- 산재보험료 지원예시 (평균요율1.53%, 업종별 요율에 따라 실제보험료 및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)
산재보험료 지원예시 예시항목으로 구분,1등급,2등급,3등급,4등급,5등급,6등급,7등급,8등급,9등급,10등급,11등급,12등급 내용 제공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6등급 |
7등급 |
8등급 |
9등급 |
10등급 |
11등급 |
12등급 |
월보수액 |
2,092,800 |
2,519,430 |
2,946,060 |
3,372,690 |
3,799,320 |
4,225,950 |
4,652,580 |
5,079,210 |
5,505,840 |
5,932,470 |
6,359,100 |
6,785,730 |
월 산재보험료 |
32,020 |
38,540 |
45,070 |
51,600 |
58,130 |
64,650 |
71,180 |
77,710 |
84,230 |
90,760 |
97,290 |
103,820 |
지원율 |
부산시 |
보험료의 50% |
보험료의 40% |
보험료의 30% |
(단위: 원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
-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(www.busanhopecenter.or.kr) 홈페이지 신청
-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
- 제출서류 : 신청서,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사업자등록증,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본인 통장사본
- <서류 제출시 확인사항>
-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.
-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,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
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
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(2개 모두 제출)
- 지원절차
- 고용·산재 보험 가입
- 1인 소상공인
→근로복지공단
- 보험료 지원신청
- 1인 소상공인
→ 부산신용보증재단
- 납부실적 확인
- 부산신용보증재단
↔근로복지공단
- 보험료 지원
- 부산신용보증재단
→1인 소상공인
- < 지원절차 상세설명 >
-
-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이미지 파일 첨부
-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납부실적을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
- 보험료 지급시기
보험료 지급시기항목으로 분기, 서류 신청, 보험료 지원일 내용 제공
분기 |
서류 신청 |
보험료 지원일 |
21년 1분기 |
21년 2~3월 |
21년 5월 (21년 1월~소급적용) |
21년 2분기 |
21년 4~6월 |
21년 8월 |
21년 3분기 |
21년 7~9월 |
21년 11월 |
21년 4분기 |
21년 10~12월 |
22년 2월 |
※ 예산 소진시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, 보험료 지원시기는 관련부처의 일정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관련문의
-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 :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(☎ 051-860-6728)
-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 가입 : 근로복지공단 (☎ 1588-0075)
-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사항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☎ 중소기업콜센터 13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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