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부산시 소상공인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요건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2021-04-21 15:12:22
- 조회3208
2021년 부산시 소상공인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요건
■ 지역제한
❍ 사업장이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
▶ (소상공인 개념)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(10인) 미만기업
(제조업·광업·건설업·운수업 10인 미만, 기타업종 5인 미만)
■ 사업자 등록여부 / 업종제한
❍ 원칙 :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자금지원제한업종은 제외
▶ 유흥/ 향락/ 사치/ 국민보건을 해치는 업종 등은 제외
❍ 예외 적용
▶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도 지원
▶ 폐업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폐업자도 지원
■ 나이제한
❍ 지원대상 연령 : 만 19세 이상자 ※ 민법 제4조 적용
■ 기타 자격요건
❍ 명의차용 또는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사업자(법인)은 지원제한
❍ 소상공인지원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상기「기본자격요건」에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 선정
■ 공통사항
❍ (업종제한) 자금지원제한업종, 프랜차이즈가맹점(일부사업 제외)
❍ (동일사업 지원여부) 3년후 신청가능(2021년 지원시 2024년 신청가능)
❍ (당해년도 지원제한) 공모간 지원불가, 마케팅·정리사업은 2개 사업 지원가능
※ 단,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내 세부사업은 중복지원되며, 1개사업 지원으로 간주
※ 별도 요건은 각 사업계획에서 정함
사업구분 |
사업명 |
사업자 구분 |
지원 제한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마케팅·정리 |
온라인마케팅 활성화 |
온라인마케팅 비용 직접지원 |
사업자 |
2개 사업 가능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스마트오더 이용지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디자인지원 및 소상공인 간 B2B 플랫폼 운영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|
사업자/폐업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모 | 유망업종 공동·특화마케팅 | 사업자 | 공모간 지원 불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우리동네 골목상권활력증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상공인 맞춤형 판로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상공인 업종해결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