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부산시 소상공인-소비자간 비대면 주문방식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‘비대면 주문시스템 및 무인 주문시스템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지원합니다.
지원범위
스마트오더 비용지원 지원범위
+
- [지원범위확대]
- 무인주문시스템
(키오스크· 테이블오더)
이용비용
- < 지원범위 분류 >
-
- 스마트오더 : 고객 본인의 모바일기기(스마트폰 또는 태블릿형 단말기)에 설치된 전용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품의 주문ㆍ결제, 수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
- 테이블오더 : 고객 본인의 모바일기기로 매장내 테이블QR 스캔하여 상품 주문ㆍ결제, 수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
- 키오스크 : 매장내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를 통해 상품 주문ㆍ결제, 수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
지원규모
기선정업체 제외한 297개 업체
지원요건
- (접수일 기준)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만19세 이상 소상공인
- 2021년도에 스마트오더 또는 무인주문시스템(키오스크·테이블오더) 비용 지출한 자
- 지원제외대상
- 지원제한업종(파일다운로드)
- 프랜차이즈 본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- 동일사업 기 수혜업체(자동주문기 설치 지원대상 2019년도 7개 선정업체/유망업종 공동특화 마케팅 2020년도 8개 선정업체 및 2021년도 50개 선정업체(B) 포함)
지원내용
-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업체당 1회,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부가세 제외, 선착순 모집)
- 20만원 미만 비용지출시 부가세 제외한 실지출액 지급
모집 및 접수
-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: 2021. 10. 7.(목) ~ 선착순 마감시까지
※ 선착순 마감시 접수 조기종료 예정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중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신청접수 바로가기)
※ 오프라인 접수 및 이메일·팩스 접수 불가
- 접수확인 : 신청 접수 후 [회원서비스]-[사업신청내역] 에서 확인가능 (사업신청내역 확인방법)
※ 접수 마감 시 신청자체가 불가능
“접수당일 신청자 몰릴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첨부파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”
“대리접수 불가(홈페이지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해야 합니다.)”
제출서류
제출서류
구분 |
증빙서류 |
① |
사업자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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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이미지 증빙 |
- 스마트오더·무인주문시스템 이용 증빙 이미지 자료 예시) 스마트오더·키오스크·테이블오더 입점 화면 캡쳐(상호명 나오도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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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비용 증빙 (2021년 지출만 인정) |
- 세금계산서 / 카드전표
* 사업자를 통한 비용 지출만 인정(개인, 프리랜서 불인정)
* 사업자 본인(법인포함)명의 신용카드 전표만 인정 (법인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불가)
*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제출가능(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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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통장사본 |
- 개인사업자 : 개인명의 통장
- 법인사업자 : 법인명의 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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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절차
- 공고 및 접수
- 공고 게재
(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등)
- 서류 검토
- 선착순 모집
(접수인원 마감시 조기종료 예정)
- 비용 지급
- · 서류 심사
· 적격여부검토
·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용지급 예정
(제출된 통장계좌로 송금)
유의사항
- 필수서류 미제출 소상공인은 탈락으로 간주
- 2차 스마트오더보급시범지원사업 예산잔존시 잔존예산으로 차 온라인마케팅비용지원사업 예비후보 등록자 지원 예정(선착순)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, 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‘스마트오더 비용지원사업’생애 1회 수혜 가능
- 온라인마케팅비용지원사업과 스마트오더보급시범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
* 단, 2021년 동일 건으로 중복 지원 불가
문의처
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051-860-6715